서울시, 생계형 행정심판 심리기간 90→40일 단축
2013-09-15 김지원 기자
90일까지 걸리던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기간이 40일 이내로 대폭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심판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과 공권력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취소심판과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 이행심판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노래방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과 운수과징금 등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당사자의 답변서 제출이 종결되는 즉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 상정된다.
시는 또 '행정심판 진행과정 안내시스템'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해 청구한 행정심판의 전 진행과정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7단계의 모든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재결기간을 단축해 청구인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