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교육 공익법인 설립 쉬워진다

2013-09-15     김지원 기자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공익 사단법인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영리(공익)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완화, 운영절차 간소화, 관리감독 위주에서 지원체제로 전환 등 법인이 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설립허가 시 요구되던 '1년 이상 사업실적'을 폐지하고 적정 회원수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

그동안은 법인 활동의 지속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1년 이상의 공익활동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서류를 통해 판단할 계획이다.

단 설립허가 요건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 후 1년 이상 무실적 법인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건을 부여한다.

재산출연기준은 기본재산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운영절차도 간소화된다. 현금(예금), 채권간의 교환 등은 이사회의 위임에 의해 이사장이 기본재산을 처분토록 이사회 결의를 허용,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토록 했다.

법인을 대하는 태도도 '감독'에서 '지원'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법인의 부실·위법 운영의 사전 예방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면 앞으로는 법인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개선을 하는 등 지원 체제로 전환된다.

장기적으로는 법인 이사회 운영 시 임원 연임에 따른 승인 절차, 특수관계인의 이사회 등 참여 확대, 사단법인 총회 관련 대의원 제도 추가 등 법령개정 제안과 업무매뉴얼 및 회계관리시스템 제작, 법인간 협의체 구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법인의 공익활동 진입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 간소화로 법인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는 조치"라며 "법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법인이 마음 놓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