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 현장조사·검사 대상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

2013-09-13     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이상영)는 2013년 건축사가 허가권자를 대신하여 현장조사 검사 대행한 건축물 42개소에 대하여 9.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점검은 삼송지구 단독주택지내 가구수제한(7가구) 및 옥탑층 (다락)의 위반사항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에 대해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 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축관계자(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의 준법의식 함양을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건축법에 대한 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임대수익을 늘릴목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건축관계자 때문에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건축주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삼송·원흥지구 공사 초기단계인 현 시점에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점검결과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위법하게 한 건축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시정명령 후, 기한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