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필수노동자 조례' 공포.

필수노동자 개념 정의 및 지원계획 수립

2020-09-13     류효나 기자
▲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를 재조명하고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이하 필수노동자 조례)를 지난 10일 공포했다.

성동형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에 앞장서고자 법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들을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혹은 ‘키 워커(Key-Worker)’로 칭하며 일찌감치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도 K-방역의 숨은 영웅들인 필수노동자들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조명 받을 필요가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우리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이 그에 합당한 존중과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어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상반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와중에도 많은 필수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수고로운 노동을 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는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사회적 이슈 확산을 위해 광역 및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정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토론회에도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오는 지난 11일 정 구청장은 목민관 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에 참가해 필수노동자를 주제로 한 토론 발표를 진행하며, 16일에는 정 구청장이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주관 ‘코로나 시대의 노동과 사회적 경제’ 온라인 정책토크콘서트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 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이 한국사회에서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전되면 필수노동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재난을 보다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구는 조례제정 및 공포를 시작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난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노동여건 개선 및 경제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 구청장은 “다만 경제적 지원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 도출과 함께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재정지원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재정적 조건 구비를 위해 구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