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8‧4대책 영향”…전국 주택 매매 하락‧전세 상승
감정원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달(0.61%)에 비해 소폭 하락한 0.47% 상승했다.
서울(0.71%→0.42%)을 비롯한 수도권(0.81%→0.52%)과 지방(0.44%→0.43%), 5대광역시(0.45%→0.44%), 8개도(0.32%→0.26%)의 주택 매매값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세종은 5.38%에서 7.6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강북 14개구의 경우 노원구(0.67%)는 중계‧하계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성동구(0.53%)는 교통호재 있는 마장‧행당동 등 위주로, 성북구(0.53%)는 돈암‧정릉동 등 9억 미만 단지 위주로, 도봉구(0.51%)는 쌍문‧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 강남 11개구 중 영등포구(0.55%)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여의도‧신길동 위주로, 양천구(0.46%)는 목동 재건축과 신월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구로구(0.45%)는 구로‧신도림동 역세권 주택을 중심으로, 강남(0.34%)‧서초구(0.32%)는 재건축 및 신축 단지 위주로 오르며 상승했다.
하지만 보유세 부담 등을 이유로 모든 구에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경기(0.68%)‧인천(0.19%)도 교통, 정비사업 등의 개발호재가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 축소됐다.
대전(0.75%)은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와 신축수요로, 대구(0.48%)는 분양시장 호조와 정비사업 진척 등으로, 충남(0.57%)은 계룡‧공주시 등 상대적 저평가 인식에 따른 매수세로 집값이 상승했다.
다만‚ 제주(-0.10%)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다.
전셋값은 0.44%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0.29%→0.43%)을 비롯한 수도권(0.42%→0.54%), 지방(0.24%→0.34%), 5대광역시(0.25%→0.36%), 8개도(0.16%→0.21%), 세종(3.46%→5.78%) 모두 전세가격이 올랐다.
서울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동구(0.79%)는 청약대기 수요 등으로 강일‧명일동 위주로, 송파구(0.78%)는 잠실‧신천동 등 직주근접 수요 꾸준한 지역 위주로, 강남(0.72%)‧서초구(0.65%)는 학군수요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경기(0.71%)는 청약대기 수요 및 개발기대감 등으로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다만‚ 인천(0.17%)은 서울접근성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됐다.
세종(5.78%)은 상대적 저가단지 및 편의시설 확충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대전(0.97%)은 학군 등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 상승했다.
제주(-0.07%)는 노후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세가 지속됐지만 하락폭은 줄어들었다.
전국 월세가격은 0.10% 오르면서 상승폭도 확대됐다.
서울(0.06%→0.09%)을 비롯한 수도권(0.09%→0.13%), 지방(0.05%→0.08%), 5대광역시(0.05%→0.09%), 8개도(0.02%→0.04%), 세종(1.18%→1.37%)) 등이 모두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7‧10대책에 대한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8‧4대책)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 위축됐다”며 “전세시장의 경우 지난 7월 31일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현상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