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
대법 “원고 일부 승”…소송 9년 만
2020-08-20 안명옥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근로자 고모씨 외 3531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 제기 당시 원고 인원수는 약 2만7000여명이고, 1심 소가는 6588억원이었다.
1심에서 원고 90명의 청구가 기각됐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됐다.
쌍방이 항소했고, 항소심 소가는 약 3126억원이었다. 항소심은 기아차 항소만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후 원고 1명과 기아차만 상고했고, 상고심 소가는 약 569억원이었다. 상고심 중 약 2만4170명 소를 취하했고, 상고한 원고 1명도 상고를 취하했다.
앞서 2011년 10월 고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청구금액은 6588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1조원대를 넘어선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 치의 임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