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입북 탈북자 김광호씨 구속기소

'탈북브로커 소송서 패소' 불만 품고 재입북 범민련 남측본부 마지막 간부도 구속기소

2013-09-11     이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정부의 허가없이 몰래 재입북해 북한을 찬양하고 탈북자 신원 등을 발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북한이탈주민 김광호(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에 무단 방북해 다른 탈북자들의 인적사항을 발설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탈북브로커에게 지급해야 할 탈북비용 문제로 소송에서 패소해 임대주택 보증금이 가압류되자 불만을 품고 재입북을 결심했다.

김씨는 중국 심양 북한영사관을 통해 자진입북 의사를 밝힌 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국정원 합동신문 조사방법과 집중신문사항, 중앙합동신문센터 위치 및 구조, 하나원 위치 및 교육 내용·담당직원 등을 진술했다.

특히 남한에 정착한 다른 탈북자 23명에 대한 신원사항을 보위부에 상세하게 알려주고 정착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을 관리했던 경찰관과 통일부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 1월 북한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조선노동당 평양시당 선전선동부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 체제를 찬양한 사실도 적발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내외신 가지 30여명 앞에서 "남조선은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 험악한 세상", "탈북자는 남조선 괴뢰들이 벌이고 있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의 희생자, 피해자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더 높이 받들어 모시겠다"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에 남은 가족을 데려오려던 김씨가 유인 납치로 재입북했으며 기자회견 이유와 내용은 북한 당국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사실관계가 틀린 것으로 보고 김씨를 사법처리했다.

한편 검찰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소속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범민련남측본부 대외협력국장 정모(37)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7월 범민련 남측본부 공용 e메일을 통해 6·15청학연대 등에 '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 체결 72시간 집중행동 참가 요청'이라는 e메일을 발송해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김씨는 7월19∼21일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9차례에 걸쳐 반미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미 구속한 김모(72) 의장 권한대행과 김모(50) 사무처장 대행, 김모(40) 사무차장 등에 이어 정씨를 사법처리함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범민련 남측본부 활동이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를 기소함에 따라 범민련 남측본부의 주요 간부들은 대부분 사법처리됐다"며 "간부가 아니더라도 조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직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