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교회 "철거 멈춰달라"…명도집행정지 거듭 요청
교회측, 563억 보상 요구하며 거부
2020-08-18 안명옥 기자
18일 법원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4일 명도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2부(판사 기우종·김영훈·주선아)에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2018년부터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으로 563억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그 근거로 교인 감소와 재정 손실 명목(110억원), 현재보다 6배가 큰 규모의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358억원) 등을 들었다.
반면 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으로 82억원을 감정한 상태다.
앞서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따라 조합 측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에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거부할 경우 강제철거 집행도 가능하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1심에서 법원에 강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6월 4일 기각됐다. 지난달 1일 낸 강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이후 지난 14일 제기한 2번째 강제 집행정지 신청은 현재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이 사건 명도소송 항소심 첫 변론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