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야간형사조정…서민 피해회복 돕는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생업 등의 사유로 주간 형사조정 참석이 곤란한 사건 당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조정참여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야간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9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생업을 쉬어가며 형사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당사자들에게 야간조정 기회를 제공해 범죄피해의 실질적 회복과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정부지검은 매달 2번씩 야간조정기일을 정하고 오후 6시30분부터 2~3건씩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중 당사자들이 생업 원거리 등을 이유로 주간 조정기일 참석의 곤란함을 호소하고 야간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다.
차용금 공사대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폭행·상해, 명예훼손·모욕, 임금체불 등 사적분쟁에 관한 사건 등 피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회복이 바람직한 경우 이에 해당된다.
실제로 불법유턴하던 승용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시내버스 기사인 피의자가 위 사고로 인해 해고된 후 새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주간 출석이 곤란하다고 하여 야간조정에 회부하였는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
또 연천에 거주하는 일용직근로자 3명이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주를 고소한 뒤 야간조정을 신청해 체불임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야간조정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약 10건 정도 조정을 진행했는데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이 제도를 이용해 분쟁을 해결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