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원금 반환' 3번째 소송제기…정의연 첫 포함
정의연 상대로는 첫 소송제기 "윤미향에 사건 송달…답 없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그리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후원금을 냈던 이들이 목적과 다르게 돈이 사용됐다며 또 다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정의연이 피고로 처음 포함됐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을 대리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위안부 후원금에 대한 3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는 총 5명의 후원자가 참여하며, 지금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정의연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에는 각각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대협과 윤 의원을 상대로 1명씩의 후원자가 원고로 참여했고, 나눔의 집을 상대로는 3명의 원고가 추가됐다.
앞서 1차 소송에는 나눔의집을 상대로 23명의 후원자가 참여했다. 또 2차 소송에는 나눔의집에 29명, 정대협에 3명이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추가소송으로 위안부 후원금 반환 소송의 원고는 총 62명이 됐다.
각각 청구금액은 정의연과 윤 의원에 대해 49만원, 정대협과 윤 의원에 대해서는 71만원이며, 나눔의 집에 대해서는 각각 115만원, 150만원, 100만원을 청구해 총 합계는 485만원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26일 1차 소송에 대한 소장이 나눔의 집에 송달됐으나 아직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지난달 8일에는 2차 소송에 대해 윤 의원에게도 소장이 송달됐으나 윤 의원은 한 달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는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소장 송달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제기하는 소장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민관합동조사단은 벌써 총 후원금이 얼마인지, 그중 얼마를 할머니들께 후원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다 마친 상태"라며 "반면 관련 수사를 해온 서부지검은 아직까지 중간 조사발표도 하지 않았다. 하루빨리 수사를 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지 않으면 담당 수사관 혹은 검사는 수사 무능력자로 판단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눈물로써 해명할 것이 아니라 계좌의 흐름을 (밝혀) 해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 윤 의원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원자는 찾지 못했는데, 혹여나 그런 분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