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석 서구청장 유죄…‘직위상실형’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法 “죄질 불량”

2020-08-12     김상기 기자
▲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공무원에 대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서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장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사업설명회나 승진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받은 돈 1000만 원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와 함께 기소된 조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 원을 명령했다.

서씨는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씨와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 B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B씨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서씨와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6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조씨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민선 6기 인수위원회 시장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서씨가 환경 관련 업체 사장과 공무원으로부터 각각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서구청장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