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통진당 압수수색 방해' 남부지검 배당

2013-09-09     이원환 기자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통합진보당원 27명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대검은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구인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구인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원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전날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국정원은 이들 27명 중 15명에 대한 신원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12명에 대한 신원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