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지원 내년부터 대폭 확대

지원가구 2012년 75만→2017년 250만…지원규모 0.6조→ 2.5억 증가

2013-09-09     엄정애 기자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장려세제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결혼 지원을 위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결혼전 임시직으로 월 100만원을 번 여성 직장인은 현행 무자녀 가구로 70만원을 수령했으나 앞으로는 홑벌이가구로 연 17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기재부는 총급여가 300만원이상 되는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연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70만원이 한도였다.

단독가구 지원은 중장년층으로 확대된다. 인구 고령화를 고려해 2016년에는 50세이상, 2017년 후에는 40세이상으로 늘어난다.

수급요건 완화로 수령금액도 대폭 증가한다. 재산기준은 1억원 이하에서 1억4000만원 이하, 주택가액 6000만원 미만은 요건에서 삭제된다.

또한 소득기준(자녀1~2인)은 1700만~2100만원이 2100만~2500만원, 수령금액은 140만~170만원에서 170만~21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되며 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는 지난해 75만가구에서 2017년에는 250만 가구 이상, 지원규모는 6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 근로장려금은 오늘(9일)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