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도 수사준칙 맡아야”

법무부 주도권 첫 반대 의견 표명

2020-08-10     안명옥 기자
▲ 생각에 잠긴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10일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개정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작심 비판했다. 이는 수사권조정 하위법령안 관련해 신임 경찰총수가 공개적으로 표명한 첫 반대 의견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하위법령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지만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대표적으로 수사 준칙 주관 부서 같은 경우 과거의 경우 지휘 구조이니 법무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면서도 “하지만 상호 협력, 대응 관계인 현 구조에서는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소법 하위법령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 등 세부 조율 논의 주도권과 관련해 경찰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지점에 대한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경찰이) 국가 수사 주무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주도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 주관 문제는 논의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김 청장은 이에 관한 추 장관 견해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 직접수사(직수) 범위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는 검찰 권한 축소에 관한 부분으로 형소법상 수사 관련 주도권 문제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김 청장은 “개정 검찰청법 취지는 검찰 수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수사 범위를 넓히려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형소법 준칙에는 초기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경찰에 사건 이첩 않고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영역 바깥까지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면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양한 논의 기회가 마련될 것인데 경찰청은 일선 근무자와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개정 형소법과 검찰청법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히고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