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선고, 이달부터 생중계한다

2020-08-10     안명옥 기자
▲ 대법 전원합의체 자리한 김명수 대법원장.

10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르면 이번달부터 전합 선고를 생중계할 계획이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7조의2는 대법원장이 허가하면 전합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등의 전합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 대법원 홈페이지에 재판 안내코너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달부터는 언론 매체가 아닌 대법원 자체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TV 채널 등을 통해 전합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기술 검토를 마친 상태며, 이번주 중 생중계 리허설을 진행한다.

만약 이달 전합 선고기일이 정해진다면 당장 생중계가 가능하다는 게 법원행정처의 설명이다.

현재 전합에 회부된 것으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7개월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부부 사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