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시위’ 前 전공노 위원장, 무죄 확정

대법 “법리 오해 위법 없다”…상고 기각

2020-08-10     안명옥 기자
▲ 구호 외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원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양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전 위원장에 대해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으로 집회에 참가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여의대로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50여분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집회를 마친 후 도로를 행진하는 것은 예정돼 있던 사항이고,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경로로 행진한다는 사실을 양 전 위원장이 알고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내용을 뒤집고 양 전 위원장의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2심은 헌재가 1심 판결 후인 지난 2018년 5월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했다.

당초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결정으로 올해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에 2심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무죄 판결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