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2020-08-06 김상기 기자
보성소방서는 관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 이다.
소방서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 파악 후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고, 미 설치 대상에 대한 설치 요청을 안내했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