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임대차법' 백혜련 등 고발

'임대차법' 전산처리 조작 의혹 제기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도 함께 고발

2020-08-03     류효나 기자
▲ 고발 취지 발언하는 유상범·조수진 의원.

미래통합당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상임위에서 심사하기도 전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에 '처리'된 것으로 표기돼 조작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 등 3명을 고발했다.

통합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백혜련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공전자기록위작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통합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심의를 위한 회의가 열리기도 전 의안정보시스템상에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이 이미 '대안반영폐기'된 것으로 표시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대안반영폐기란 비슷한 성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의 단일 법안을 만들어 나머지 법안을 폐기한다는 의미다.

통합당은 백 의원이 상임위의 권한과 의무를 훼손하고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백 의원은 "업무 시스템상 착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