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백하면 '공소보류'…회유·설득"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이 수사 대상자들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공소보류'를 언급하며 회유와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보류는 통상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사정을 참작해 기소 자체를 보류하는 것으로 형법상 기소유예와 비슷한 처분이다.
8일 변호인단에 따르면 국정원은 공개수사한 지난달 30일부터 수사 대상자들이 줄곧 '내란음모는 조작된 사건'이라며 진술을 거부하자 회유와 설득으로 압박하고 있다.
변호인단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 4명을 구속하고도 수사에 성과가 없자 공소보류를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수사 대상자들은 사건을 왜곡하는 국정원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수사기관에서 시비를 가리기보다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 국정원과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한 이 의원을 비롯해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각각 국정원 경기지부와 수원지검에서 'RO'의 실체와 역할 등에 집중 추궁하고 있지만 이들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원과 검찰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의 상당 부분을 왜곡한 채 언론에 유출한 점 등 부당한 수사에 반발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조사에서도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은 과거 대형 공안사건에서 적용했던 공소보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99년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서 민혁당을 북한과 손을 잡은 지하당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여 핵심인물로 꼽힌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를 구속했다가 사상 전향서를 쓰게 한 뒤 공소보류로 석방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해 공소보류했으나 사상전향을 거부한 다른 수사 대상자들은 기소한 바 있다.
이 의원도 이 사건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지만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검찰이 이 의원의 독거방에 CCTV를 설치하고 일체의 접견금지 등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