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취업시켜줄게"…수천만원 챙긴 노조간부 일당 덜미
2013-09-08 김지원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버스 기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A버스회사 노조 간부급 김모씨(57)씨 등 4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버스 회사에 기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모두 15명으로부터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노사 단체 협약에 '회사는 버스기사를 채용할 때 노조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