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

8월부터 5개월간…코로나19 예방 도모

2020-07-29     박두식 기자

수원시가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사태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영업장 공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이나 건축법·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옥외영업은 음식점·제과점 등에서 테이블 사이 간격을 넓혀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허용시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시설물이 공공·보행 공간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1층 건물인 경우는 영업장과 연결된 공지 및 테라스 등을 말하며 2층 이상건물인 경우는 옥상,노대(건물외부로 뻗어 나온 공간) 등 높이 1.2m 이상 안전 난간이 설치된 업소에 한한다.

옥외영업을 통해 얻는 기대효과로는 코로나19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예방 및 확산 방지 효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시 소음, 위생, 안전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되며,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