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서 행정수도 합의안 만들어 국민투표 부치자”
“법 개정만으로 이전? 입법 모험주의”
2020-07-27 안명옥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여당이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국회 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고 이 합의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근거였던 '관습헌법' 논리를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동의로 타파하는 전략이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를 통한 신규 행정수도법만으로 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시대 상황과 헌재 구성의 변화를 들어 헌재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입법 모험주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에서 원내 제 정당이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수도 이전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일인 만큼 헌법 제72조에 근거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 국민 동의를 구한다면 합헌적 절차를 통해서 행정 수도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