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5·18 보상법 개정안 발의 환영”
2020-07-27 김상기 기자
5·18 민주화운동단체가 5·18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이 의원 25명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지지·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보상금 지급과 등급 재분류 신체 검사 신청은 특별법에 의해 제한돼 고충이 많았다”며 “해당 법안은 5·18 관련자 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과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항이 신설된 것을 적극 지지한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를 막론하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근거와 5·18 관련 무죄 판결자 형사보상 청구 특례 기간 설정 등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