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검찰개혁 공방…"권한 남용" vs "과잉입법"

野 “검찰총장이 명예직?…법 개정 심도 있게 심사” 與 “검찰총장 수사 지휘 배당 등 과도하게 남용돼”

2020-07-27     안명옥 기자
▲ 의원 질의 듣는 추미애 장관.

27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마저도 뺏어가려고 하는데 김남국 의원 외 31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형적인 과잉입법”이라며 “필요가 없는 법안을 검찰총장을 옥죄기 위해 만들어 놓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내용을 보면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준수를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미 헌법에 의무적으로 적시돼 있는 사항이다. 굳이 여기에 ‘인권’이라든지 ‘적법절차 준수’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검찰총장 옥죄기를 하는 것”이라며 “직무수행 독립성을 보장한다, 말은 굉장히 좋다”며 “전형적인 과잉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찰총장에게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뺏어가면 검찰총장이 명예직인가. 법무부나 검찰개혁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의 힘을 빼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런 의견 반영해 검찰청법 개정안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검찰총장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상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검찰총장의 힘을 빼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장 의원을 겨냥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검찰총장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발언했는데 그렇지 않다”며 “검찰 수사에서 인권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검찰을 옥죄는 법안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지휘 배당 부분이 과도하게 남용돼 실질적으로 검찰이 감찰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해 제출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국민들이 검찰의 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과도한 권력, 그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김 의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신 의원이 “장관님 그렇죠”라고 묻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네”라고 동의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찰 권한은 정말 막강하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 이런 막강한 권한에 영장청구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견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