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출소에 통합당 반발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2020-07-27 이강여 기자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52·더불어민주당)이 복역 후 만기 출소해 27일 업무에 복귀했다.
오전 8시 40분께 남구청 본관 앞에 도착한 김 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으로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 직원들과 함께 구정을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과 당원 등 30여명은 김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출근길을 막았지만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울산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구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올해 5월 부산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로 26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김 구청장은 상고심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남구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사상 초유의 구청장 구속으로 지난 2년 남구는 행복남구가 아닌 혼란과 혼돈으로 불행한 남구가 됐다”며 “남구와 구민을 위해 김진규 남구청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