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2020-07-26 안명옥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는 오는 9월까지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되며, 무급휴직자도 최대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8일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또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오는 9~10월에는 부정수급 종합점검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