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 참사’ 오는 9월 첫 공판
안전관리 부주의로 사망 이르게 한 혐의
7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와 관련,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시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장 구모(70)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합의 부분은 저희가 직접 (피해자 측에) 접근할 수 없어 보험처리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명당 1억원이고, 이 사건 전부 5억원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까지 합의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 부장판사는 “내용에 따라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다”면서 “그냥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합의한다면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사고 직후부터 접수하고 보험사에 독촉한 사실이 있다”며 “그런데 보험사 내부에서도 기소될지, 안 될지 모르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 지급이 안 됐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든지 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구씨의 2차 공판은 9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구씨는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발생한 국일고시원 참사와 관련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고시원장임에도 화재 대피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안전관리를 부주의하게 해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국일고시원은 시설이 노후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도 구씨는 소방안전교육을 남편이 대리 수강하게 하고, 수차례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 종로구 관수동의 국일고시원 건물 3층에서 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상자 대부분은 50대 후반~70대 초반 일용직 근로자들이었으며 그중 4명은 빈소도 마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