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민주당 성범죄 무관용…징계 시효 5년 폐지 추진”
“선출직 공직자 성평등 교육 연1회…미이수 제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박원순·오거돈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잇딴 성추문과 관련, 성범죄 무관용 원칙과 함께 징계시효 폐지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장인 남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최고위에서 당 대표 직속 당 윤리감찰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윤리감찰단 구성 등 특단의 대책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리감찰단과 관련해선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감찰 활동을 시행하는 등 성비위, 특히 윤리적인 비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리감찰단 구성 근거 마련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남 최고위원은 또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을 연1회 정규화하고 미이수시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며 “성폭력 가해자 무관용 원칙과 성범죄 징계시효 폐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 민주당 당규상 성범죄 징계 시효는 5년으로 규정돼있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당 플랫폼은 온라인 신고센터, 부정부패나 젠더 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젠더 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상설화,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남 최고위원은 정부에 대해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성평등 교육 실시현황을 조사하고 2018년 이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이행상황을 정부와 점검하겠다”며 “정부·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 폭력 방지법에 따라서 여성 폭력 방지대책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고 인권담당관을 배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은 당헌 8조에 명시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고 성평등 조직문화로 혁신하고, 당직 및 공직자에 여성 30% 할당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