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연루’ 장시호·김종…이번주 파기환송심 선고

기업에 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 등 검찰, 장시호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0-07-19     안명옥 기자
▲ 법정 향하는 장시호씨.

박근혜(68) 전 대통령과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41)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다른 피고인들의 태도와 달랐다. 분리 확정된 형이 있지만 기존의 구형을 유지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최씨와 함께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총 18억2000만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빼돌리고 국가보조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장씨는 최씨의 조카이자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복덩이’로 불린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GKL에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