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강요미수 혐의…중앙지검 자체수사 엿새만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지검이 수사 전권을 넘겨받은지 엿새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대검은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라는 업무참조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검에 사전 보고 없이 이뤄졌다.
이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한 서면보고에도 해당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중앙지검은 자체적인 수사를 보장받은 당일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이 전 기자의 실명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공개할지 여부가 논의됐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대검에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에는 대검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자체적 수사권을 부여받은 이후 대검 측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 수사 내용을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이 전 기자가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내세울 전망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지휘권 수용 문제를 두고 마찰음을 내는 사이, 수사가 지연됐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지속될 경우 증거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오는 24일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관계 없이 이 전 기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오는 24일 심의기일을 열고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이 전 기자 본인도 참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