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탓에 공수처 출범 무산”…與 “민의에 배신·책임 방기”

“공직자 탈법 조사할 공수처 출범을 야당이 막아”

2020-07-15     안명옥 기자
▲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야당의 제동으로 공수처 출범이 물건너간 것을 맹성토했다.

미래통합당이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 심판을 명분삼아 후보 추천 작업에 손을 놓은 데 대해선 일단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개정 등 ‘특단의 대책’ 문도 열어놓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공수처법 시행일이자 공수처 출범 법정기일”이라며 “그렇지만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조차 안 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권력기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으로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직도덕성 확립에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출범시켜야할 국회가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자의 위법과 탈법을 조사하는 기관 출범을 공직자인 야당이 막고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통합당은 합리적이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 공수처 설치 절차를 가로막았다”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만들어진 공수처이니 만큼 출범 연기는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며 책임 방기”라고 가세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위헌청구와 관련해선 “위헌청구 내용을 보면 공수처법 통과 절차가 잘못됐고 공수처가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기구라 주장한다”며 “이미 통합당이 문제삼는 공수처법 통과 당시의 (상임위원) 사보임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권분립 위배·평등권 침해 논란에 대해선 “공수처의 경우 입법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고 구성과정에서 입법·사법·행정권력이 모두 관여해 삼권분립 원칙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며 “이미 특정 사건·특정인 대상의 특검이 수차례 시행됐을 때도 좁은 범위의 수사 담당기구가 있었기에 평등권 침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장 후보는 통합당이 반대하면 될 수 없는 구조”라며 “통합당은 하루빨리 (후보) 추천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일단 헌재의 조속한 위헌심판을 촉구하면서 통합당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공수처법 개정 등 강경책과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기한 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할 교섭단체를 지정토록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히 설득을 해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들도 다른 방법을 고민해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규칙개정안에 대해선 “규칙으로 법을 바꿀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공수처법에는 후보추천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련해서 명백하게 여당 둘,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둘, 이런 식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서 규칙만 가지고는 이 법의 취지와 달리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