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행신2동,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3-09-04     이기홍 기자

고양시 행신2동 주민센터는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위해 2013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하여 이번달 30일까지 35일간 실시되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대상은 일제정리 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의 재등록,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증발급등으로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고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동 관계자는󰡒실제 거주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실조사가 실시되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