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공사분야 계약규정 개정

불공정 규제 개혁으로 상생 건설문화 정착

2020-07-13     안명옥 기자
▲ 철도공동사옥./뉴시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불공정 규제 개혁 및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공사분야 계약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철도공단은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품질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턴키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철도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여하고, 사고사망만인율(건설현장 근로자 1만명 당 사망 인원)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토록 해 현장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김상균 철도공단 이사장은 “공사계약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로 고품질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협력사와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 개혁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