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총 1천4백여억원…오는 31일까지 납부

2020-07-13     박두식 기자

수원시가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들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462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재산세부과는 7, 9월 대상별로 나뉘어 시행되며 7월에는 주택1기분(50%), 건축물, 선박이고 9월에는 주택2기분(50%),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참고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금액은 총 1462억원(51만148건)이 부과될 것이며 이는 전년 대비 119억원(1만3651건)이 증가한 세액이다.

납부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 계좌 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1899-7500),스마트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별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500만원이하)하는 납세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구기한(7월 31일)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며 본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물건지(토지·건물이나 동산이 있는 장소) 관할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이나 각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