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의결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 문제는 결론 못 내려
2020-07-09 안명옥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무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해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에 사퇴할 경우를 염두에 둔 조치다.
앞서 이 당헌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의결됐다.
당헌 제25조 2항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로 수정했다.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이날 55차 당무위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정기’ 대의원대회는 통상 2년으로 해”라며 “당대표가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최고위원은 임기 2년을 채운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당대회 방식도 의결했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 중앙위원의 서면 참석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다.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중앙위, 전당대회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이날도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지명직 최고위원 여성 1인 포함 의무화 문제에 관해 “노동계, 장애인, 산업, 청년, 노인 등 각기 다양한 분포가 많은데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면 인사권 제한이 있고, 지도부 구성에 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화요일(14일) 전준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