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불곡산막걸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2013-09-02 김칠호기자
경기 양주시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불곡산막걸리’가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됐다고 2일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다른 지역이나 특정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가 돼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시는 작년부터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5월 특허청 상표 출원에 이어 7월 30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44-0000207호)을 최종 등록하는 등 ‘양주불곡산막걸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양주불곡산막걸리는 양주의 지역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시는 양주불곡산막걸리의 질적 향상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홍보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불곡산막걸리의 품질관리 및 명성이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양한 홍보로 양주불곡산막걸리를 전국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