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옵티머스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특가법상 사기 혐의 적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운용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들에 대한 심사가 7일 동시에 열린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대표 김모씨, 대부업체 대표 이모씨와 공범 2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 등 4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와 이씨 외 공범 2명은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와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기이사인 윤모씨로 파악됐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4일 체포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송씨와 윤씨는 미체포 상태에서 구속심사를 받게됐다.
법원은 당초 이날 오후 3시에 김씨와 이씨 2명에 대한 구속심사를 먼저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심사일정을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씨와 윤씨에 대한 심사도 함께 진행하기 위한 결정이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7일 밤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씨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편입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씨 등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사모사채를 투자받아 사기펀드를 조성한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