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결단 발언 하루만에 지휘권 발동…윤석열 침묵
윤석열 아직 반응 없어…반발 가능성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결단’을 언급한지 하루 만에 지휘권 발동 카드를 꺼내들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공문을 추 장관 명의로 대검찰청에 보냈다. 수신자는 윤 총장이다.
공문의 골자는 윤 총장이 소집하기로 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이 향후 관련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를 이번 지휘의 근거로 제시했다. 공문의 수신자가 대검이 아닌 윤 총장이란 점도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예견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검찰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지금까지는 지켜봤는데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 때 결단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또한 ‘이번 사안이 검찰청법 8조에 해당하느냐’는 의원 질의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이라는 복선을 던져둔 셈이었다.
실제 위 발언이 나온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추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한 수사지휘 공문을 내려보냈다.
다만 추 장관의 ‘결단’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윤 총장 및 간부들은 회의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를 수용한다는 입장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검이 고심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극히 드문 사례인 만큼, 윤 총장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반발에 부딪힐 경우 추가적인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