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처 경력 없으면 고위공무원단 못한다
4급 이상 공무원 1년 이상 타기관 근무 의무화 안행부, 관련법 개정…부처간 소통·협력 강화
앞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은 1년 이상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와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타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할 때 타기관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에 넣었다.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재직 중 타 기관 근무경력'을 명시해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만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타 기관 근무경력에는 교육훈련․부처통폐합이나 시보임용기간 중 타 기관 근무경력을 제외한 파견․고용휴직․기관간 전보 등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은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으로 4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지났거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평가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일괄 시행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기관 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행정직렬, 2016년에는 공업직렬, 이듬해는 시설·전산직렬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교류경력을 추가 산입하도록 '공무원 임용령'.'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산입한다.
4~5급으로 승진할 때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간 인사교류 예정자나 경력자로 선정해 협업분야 등에 교류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및 성과급 평정에 있어 타 기관에서 전입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류중인 공무원에게 인사교류전 등급과 동일한 등급이나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승호 안행부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기조인 정부3.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6월말 현재 타 기관과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은 218명으로 5급 이하는 181명, 국·과장급은 37명이다. 중앙과 지방간 교류가 15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중앙부처간 교류 47명, 정부와 공공기관간 교류 16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