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속道 서울톨게이트'에서 CCTV로 안전띠 미착용 단속한다

2013-08-29     김지원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최초로 '안전띠 미착용 자동인식시스템'을 적용, 내달 2일부터 서울톨게이트에서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 발생율이 높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띠 미착용 자동인식 시스템'은 고속도로 입구 톨게이트에 설치된 CCTV가 통행권을 뽑는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자동으로 인식해 '소형전광판'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도록 고안된 장치다.

운전자가 단속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이 설치된 입구차로 앞쪽에는 '화물차 안전띠 미착용 단속 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입간판이 설치된다. 공사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사는 우선 서울톨게이트 1개 화물차 입구차로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며, 효과가 좋을 경우 일반 승용차로 및 다른 톨게이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 중 화물차 사망자가 40%를 차지하며, 2012년 화물차 사망자(111명) 중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52명)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등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화물차 운전자의 의식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운전자들은 단속과 관계없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