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등 부수고 내뺀 운전자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2013-08-29     김지원 기자

내년부터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같은 도로안전시설물을 망가뜨리고 도망가는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대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가 자진신고 후 100% 보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자기 지갑을 열기 싫어하는 운전자들이 도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총 1904건의 도로안전시설물 파손건수 중 약 17%에 해당하는 331건만 파손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보수비용으로 매년 8억 원 가량의 시비를 쏟아붓고 있다.

개정된 규칙은 공공시설을 부수고도 '나몰라라' 내빼는 얌체 운전자를 잡는데 방점을 찍었다.

개정 규칙은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시설에 대한 파손 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공자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했다.

교량,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방음벽,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시선유도봉 등의 도로시설물을 부수고 도망가는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토록 했다.

포상금은 시설물 파손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시설물 원상복구비가 50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은 3만원, 100만원 이상은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신고시에는 사고 운전차량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블랙박스나 휴대폰 등을 통한 사고 당시 동영상이나 사진이 있어야 하며 120다산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도로시설물을 훼손하고도 자진신고 미이행자로 적발된 운전자는 보수비용 청구 및 관할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이용심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도로시설물은 시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인 만큼 파손 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새로 시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차선책으로써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