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첫 구속

마스크 착용 요청 버스기사 등 폭행 혐의

2020-06-21     류효나 기자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마을버스 기사와 승객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경찰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대중교통 기사와 시비 등이 붙는 사건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된 첫 사례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폭행, 상해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길거리에서 마을버스 기사 B씨와 승객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고 한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는 B씨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A씨는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상황을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신청 당시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 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