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센터 출석부 허위작성’ 50대, 집유

法 “국가·지자체 재정적 이익 해하는 범죄”

2020-06-21     전영규 기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액의 부정 보조금을 타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현원이 30명 이상인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통해 국가 및 지방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기준(매월)은 30명 이상 660만 원, 20∼29명 480만 원, 19명 이하는 455만 원이었다.

재판장은 “이 같은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부정 수급 기간, 보조금 총액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센터 시설장직을 사임한 사실, 부정 수급 보조금 전액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센터 이용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