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업소 단속 완화…질본 “위험도 더 높아지면 언제든 강화”
방역 수위는 그대로 유지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 명령’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 방역당국은 방역 관리상의 수위는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도권의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집한제한을 하더라도 이용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관리상의 수위가 크게 변동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유흥시설의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용자들도 그런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제든지 위험도를 평가해 다시 높아진다면 더 강화된 조치를 시설별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집한제한 명령은 가급적 모이는 것을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모일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모일 경우 주최 측과 참여자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는 집합금지명령보다는 낮은 수위의 행정적 조치다.
활동도와 밀접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낮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우선 적용된다. 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순차적으로 적용받는다.
그간 서울 지역 모든 유흥시설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가 발생 다음날인 5월 9일부터 1개월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됐었다.
집한제한 명령때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8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통해 방문 기록을 의무 관리한다.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업소는 적발 즉시 자치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로 전환되며, 집합금지 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