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주 1년 아파트 전세가율 86.3%…“청약 호황 때문”

직방‚ 입주 1년 미만 분양가격 대비 전세가율 분석

2020-06-08     류효나 기자
▲ 입주 1년 미만 분양가격대비 전세가율 분석./뉴시스

청약시장 호황으로 입주한 지 1년 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8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 이후 발생하는 시세차익과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 전세를 활용한 자금 조달의 수월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8일 직방이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격대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76.6%, 서울은 86.3%로 나타났다.

인천‧경기는 76.4%, 지방은 73.3%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에 비해 전국은 7.1%포인트(p), 서울은 1.7%p, 인천·경기는 5.8%p, 지방은 6.8%p 각각 상승했다.

올해 신축 아파트 중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분양가격대는 6억~9억원 이하 사이로 82.4%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경기의 분양가 6억~9억원 이하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90.7%로 가장 높았다.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4억원 이하가 90.0%로 가장 높았고, 4억~6억원 이하가 89.8%, 15억원 초과 89.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기존 아파트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에 비해 29.6%p 높게 형성돼 있었다.

분양파아파트가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가 더욱 크다는 의미다.

서울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이유는 청약시장의 과열양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양 이후 발생하는 시세차익, 신축 아파트 선호, 전세 활용한 자금 조달 수월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의 80% 이상을 전세를 활용해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20%의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상황이다.

중도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처럼 규제를 받고 있지만, 기존 주택에 비해 높은 전세레버지리 효과는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더욱이 아직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으로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도권 외에도 지방의 공공주택으로 거주의무기간을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면 현재와 같은 전세레버리지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며“수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영통자이의 사례와 같이 무순위 청약 등의 기회가 발생할 경우 청약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