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번호판 달고 벤츠 운행한 50대, 2심에서 법정 구속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압류 당하자 위조

2020-06-08     전영규 기자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은색 철판을 이용, 번호판을 위조·부착한 뒤 해당 차량을 운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공기호위조와 위조공기호 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 등을 선고받은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범행 뒤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경찰이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앞 번호판을 압류하자, 은색 철판으로 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한 뒤 2018년 7월 3일까지 해당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