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이 찬성 조합원들 “누문동 뉴스데이 관리처분 계획 당장 인가하라”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 재결에도 “북구청, 관리처분계획 보류”
지난 2일 광주광역시 북구 뉴스데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북구청’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조합은 북구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북구청은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 재결(2020.03.31)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당장 관리처분계회을 인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 재결에 따라 ‘2020.04.16.재차 관리처분계회인가’서류를 북구청에 접수했으나, 북구청은 “광주누문조합장의 조합장 지위부존재확인 등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는 재결을 통해 “북구청의 ‘조정위원회 조정결과 등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와 진행된 결과를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거부처분 사유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사업시행자에 대해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조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최인 북구청장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은 위법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에 손실보상 협의 및 협의체 등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유 역시 조정위원회 또는 협의체의 구성 주체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아니라 북구청장이며, 북구청장은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협의 및 협의체 미운영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한 거부처분”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광주지방법원은 2020.4 .20.(자 2020카합50176호) 결정을 통해 ‘우리조합의 조합장이 계속해서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조합 관계자는 “북구청의 행정처리와 사업지연에 대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사안일 책임회피 등 관행적인 관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북구청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될 때까지 집회는 물론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북구 누문동 공공자원 뉴스데이(기업형 임대주택)은 광주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원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309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단지 개발 사업으로, 경제 불황과 상업시설 미분양 염려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3년 동안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2014년부터 새로운 조합 집행부를 구성해 2015년 9월에 누문지역이 전국최초로 국토부 뉴스데이 시범구역(현 공공지원민간인 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돼 행정·법적 절차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심의, 경관심의, 교통심의, 건축심의 등을 진행을 마치고, 2018년 한양 수자인을 시공사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