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술취한 성범죄자 감형금지 추진

2013-08-24     엄정애 기자

음주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는 음주를 이유로 한 법원의 작량감경이 금지된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24일 음주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에 대해서는 음주를 이유로 법원이 작량감경을 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상태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 형을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음주 또는 약물에 빠진 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