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 회장, 유죄 확정
대법, 징역 2년·벌금 700만원 판결 확정 유상증자 이후 임직원 동원해 주가부양 부산시 금고선정 담당자 아들 부정채용
임직원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고, 공무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6~8일 계열사인 부산은행이나 BNK투자증권 등의 임직원을 통해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들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주가가 급락해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유상증자에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은행장으로 있던 2012년 부산시 금고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 송모씨 자녀를 부산은행에 부정채용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부산은행 측에 자신의 아들이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했다고 밝혔고, 송씨 아들은 전형 과정에서 탈락했으나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합격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성 전 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성 전 회장은 두 사건으로 각각 1심 재판을 받았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의 벌금 700만원을, 채용비리 사건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했는데, 성 전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의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성 전 회장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성 전 회장의 매수 권유가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되며, 공무원 아들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이 공모해 BNK금융지주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시세조종행위를 했고,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산시 금고 선정을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송씨를 부정채용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