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 매도→64억 손실회피…신라젠 임원 구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해 64억 상당 손실 회피"

2020-05-28     류효나 기자
▲ 신라젠 문은상 대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검찰 관계자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라젠 전무이사가 최근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신라젠 전무이사 A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지난 20일 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요지는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신라젠 주식을 매도,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신라젠 일부 임원들이 개발 중이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기 전 A씨가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2일 문은상(55) 신라젠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고, 지난 21일 구속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수법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 취득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